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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9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시흥시 B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중인 택시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이를 따지던 중 격분하여 그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한번 휘두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닿은 적은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직접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뒷목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참작할만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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