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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5127060
대여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154,898,826원 및 그중 148,218,581원에 대하여는 2018. 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기간 이율(년) 연체이율(년) 구입(담보)차량 연대보증인 1 2012-9-6 108,900,000 63개월 10.9% 24% H 피고 G 2 2012-9-6 56,100,000 63개월 10.9% 24% H 피고 G 3 2012-9-13 76,100,000 63개월 10.9% 24% I L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G 4 2012-9-13 61,600,000 63개월 10.9% 24% I 피고 G 5 2014-4-18 158,880,000 65개월 9.4% 24% J

가. 피고 F을 대출신청자로 하는 3매의 신차구입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어 원고에게 접수되었고, 원고가 이를 각 승인하여 5건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K은 피고 F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 란에 피고 F의 인감을, 연대보증인 란(다만, 순번 5 대출은 제외)에 피고 G(피고 F의 동생이다)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각 서명은 원고의 담당직원이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위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각 차량은 출고되어 K이 사실상 운영하고 피고 F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로 신규등록된 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어 2017. 4. 17.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8.순번(대출) 잔존 원금(원) 미납이자(원) 지연배상금(원) 합계(원) 1 27,160,460 691,770 55,570 27,907,800 2 14,810,280 377,176 30,335 15,217,791 3 16,912,248 418,267 24,635 17,355,150 4 17,458,103 431,696 25,479 17,915,278 소계 76,341,091 1,918,909 136,019 78,396,019 5 71,877,490 3,821,861 803,456 76,502,807 합계 148,218,581 5,740,770 939,475 154,898,826

1. 23. 기준으로 미상환 원리금 등의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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