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04 2020가합101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6.5. 작성한 증서 2018년 제 32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 와 원고의 남편인 F은 2016. 10. 경부터 골재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H G 대표이사 원고 I(E 의 형수) 이사 원고, J(E 의 형), K I, 원고, K 2) E와 F은 2019년 말경까지 G과 H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인들을 등재시켜 놓았다.

나. G, H의 자금 차용 등 1) E는 평소 친분이 있던 법무사 L에게 G, H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E에게 피고와 M를 소개해 주었다.

2) L은 2018. 3.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E로부터 G의 법인 인감과 연대 보증인들의 인감을 받아 날인한 후 이를 차용금 증서 금 2억 원 정 위의 금액을 본인은 귀하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함

1. 변제기 일 : 2018. 12. 31. 2. 대여 조건 - G 및 임원 등 연대보증 - 연 20% 이자( 매 월 1일 지정계좌에 입금) - 펀드 해약에 따른 손해 보상 (1 개월 이자를 선지급, 2018. 3. 20. 지급) - 1개월 후 변제 요청 시 즉시 변제 - 공정 증서 작성용 인 감 제출 (3 개월마다 ) - 송금할 계좌 : 카카오 뱅크 N( 예금주 L) 채무자 : G 연대 보증인 : I, K, F, E, 원고, O(L 의 처) M에게 교부하였다.

L은 2018. 3. 20. M로부터 2억 원을 받아 같은 날 G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3) L은 피고로부터 2018. 4. 23. 1억 원을 받아 같은 날 G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8. 4. 24. ①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일 2019. 4. 25., ② 채무자 G, H, 연대 보증인 I, 원고, F, E, K, J, O, L, ③ 대여 조건은 2) 항과 동일한 차용금 증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채무자들의 법인 인감과 연대 보증인들의 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4) L은 2018. 4. 27. 경 대여금 액수 (2 억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