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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08130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E와 연대하여,

가. 피고 C은 1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99,112,611원 및 그 중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2002. 3. 19.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이다. 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식회사 E(2008. 7. 7.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F’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약정 당시 대표이사이던 G는 소외 회사의 위 각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B, D은 제3약정 당시 소외 회사의 제3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연대보증인 2006. 11. 17. 여신조건 변경 1 2005. 2. 28. 일반자금대출 6억 원 G G에서 피고 C으로 연대보증인 변경 2 2005. 11. 7. 일반자금대출 26억 원 G 3 2006. 6. 27. 일반자금재출 48억 원 G, 피고 A 피고 B, 피고 D (3) 그런데 2006. 10. 28. G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와 피고 C이 2006. 11. 17.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약정상의 연대보증인 교체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 C이 이 사건 각 약정상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 C은 같은 날 120억 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포괄근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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