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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160282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038,381원 및 그 중 7,097,104원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표선신용협동조합, 제주상고장학재단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조흥은행 등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승인하고 대출을 받았고, 망 D와 E, 피고 A은 피고 B의 표선신용협동조합과 제주상고장학재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 B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 잔여 대출금 채무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액 대출일자 이율 연체 이율 잔여원금 미수이자 대출기한 1 표선신용협동조합 40,000,000 2002. 12. 23. 12.5% 19% 38,938,597 59,212,788 2005. 12. 23. 2 제주상고장학재단 신용협동조합 150,000,000 1999. 7. 31. 13% 20% 34,055,657 68,880,188 2002. 7. 31. 3 피닉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00. 3. 20. 2,431,233 6,620,706 4 피닉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1993. 1. 07. 4,665,871 29,320,571 합계 80,091,358 164,034,253 [표] 대출내역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6. 7. 11.)

나. 각 채권금융기관들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대출금 등 채권(이하, 순번에 따라 ‘제1대출’ 내지 ‘제4대출’ 또는 ‘제1대출금’ 내지 ‘제4대출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6. 23. 피고 B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표]의 순번 1, 2 대출의 연대보증인 망 D는 2007. 3. 28.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F, G, H, I, E, 피고 B, C가 각 3/17, 2/17, 2/17, 2/17, 2/17, 2/17, 2/17, 2/17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는데, ⑴ 피고 A, F, G(개명 전 J), H, I는 2007. 5. 28. ~

6. 18. 각 상속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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