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102,325,969원 및 그 중 69,774,823원에 대하여 가) 1999.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하 ‘한국상업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당좌대출거래계약(만기 1997. 10. 31.)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약정일 (대출일) 종류 대출한도액 (원) 대출금액 (원) 연대보증인 1 1996. 11. 1. (1997. 5. 26.까지) 당좌대출 80,000,000 77,812,362 B 2 1996. 8. 5. (1996. 8. 16.) 어음할인 300,000,000 152,710,117 3 1997. 2. 14. (1997. 2. 14.) 어음할인 30,000,000 29,800,000 B 4 1997. 3. 12. (1997. 3. 12.) 어음할인 100,000,000 52,900,000 B C 45,500,000 5 1997. 4. 25. (1997. 4. 25.) 어음할인 44,200,000 44,200,000 B
나. 피고 회사는 위 표 순번1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 1997. 5. 2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1997. 5.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국상업은행은 1998. 4. 24. 성업공사(이후 성업공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에게 위 표 기재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448 양수금 사건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 26. 별지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21.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6. 12.경 별지 주문 다.
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원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2. 6. 12.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주문 다.
항 기재 금원 중 4,000,000원을 회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