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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나63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C’ 상호로 식품 등 도소매업을 하면서 2007. 3.경부터 2014. 9. 4.경까지 ‘D’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식품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1,851,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1,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반품해주지 않았고, 현재 그 반품물품가액이 6,800,000원에 이르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남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유통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위 물품을 반품처리를 해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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