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 위치한 (주)B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의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약 2년 경과한 갓김치 649Kg(시가 450만원 상당)을 ‘묵은지 볶음갓김치’라는 신상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F’라는 명칭으로 2015. 4. 8. 10:00경까지 계속하여 ㈜B 냉장창고에 숙성ㆍ보관하여 왔다.
또한, 2015. 2.경부터 관리이사 E은 명함에 “F”라고 인쇄하여 영업활동 시 명함을 돌리면서 홍보하고, 같은 해
3. 3. 여수시청에 “G”라는 제품을 제조한다며 품목제조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F’를 재가공하여 사용할 목적과 ‘G’라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유통기한이 지난 갓김치를 보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채증사진, E 명함사본
1. 갓김치 품목제조보고대장, G 품목제조보고대장, 식품품목제조보고대장
1. 수사보고(F 제조일자 및 판매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