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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구단19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30.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진단받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 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3-4번 화농성 척추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요추부 장해에 관한 자문의사회의 소견 확인 결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나, 같은 부위에 기존 장해(흉추 12번 - 요추 2번 후방고정술,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종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어 지급할 장해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9. 2. 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5.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8.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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