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0.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좌측 리스프랑 손상, 좌측 중족골 골절(제2, 3, 4, 5번)’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2. 원고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가 2018. 6.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1.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