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좌측 손가락 염좌, 우측 팔꿈치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9.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만 남는다는 소견이나, 한편 원고는 2002. 9. 15. 재해로 인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로 이미 장해등급 12급 9호로 판정받은바 있으므로 동일 부위에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4.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고, 2019. 10. 22. 원고의 자녀가 원고의 주소지(거제시 C)에서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한편,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