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2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20:25경 강릉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9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끄라고 말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고,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에게 “개새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들을 바닥에 엎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철재 의자 2개, 커피포트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와 시비를 벌이던 중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F의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음식점에 놓여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10』(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1. 13: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건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0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