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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5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1:4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고인에게 “나 때려봐”라고 말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나가서 한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과 유리컵을 던지고, 국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12:1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2개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4명의 손님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위 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곳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수 회 바닥에 침을 뱉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과 의자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13:13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E 등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7: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장사를 하게 놔두나 보자, 씹할 년, 경찰한테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맥주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17:44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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