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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3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4: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광장에서, 피해자 D(9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 없는 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버르장머리 되게 없네. 엄마, 지 애비하고 다 똑같이 닮아가지고

씨. 한 번만 더 그래

봐.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 니네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니네 아빠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없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이혼 했니 애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으면 애가 왜 이래 "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동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한 번만 더 그래 봐”라고 말한 다음뒤이어 작은 소리로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동영상 표시 00:0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자 이에 대응하다가 몇 마디 심한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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