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단142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6. 3. 2. 경부터 부천시 H에 있는 'I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2. 3. 2.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보육교사 3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 7. 13.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D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4. 3. 18. 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26. 16:10 경 위 어린이집 소망 반 교실에서 피해자 J(2 세 )에게 '이 새끼 먹는다 선생님, 아 휴~ 찌끄 레기 “ 찌꺼기" 의 경상도 사투리 -NAVER 국어사전, ‘ 찌꺼기’ 의 방언( 강원, 경북, 전라, 충청) -DAUM 국어사전 것 먹는다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0:15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이반 왜 이래 다 들 찌끄레기처럼 ,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 줘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26. 15: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뭘 봐 찌끄야, 이 씨! 너 어디가 서 J 씨라고 하지 마, 내가 맨날 너네

형한테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16:3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응 너 일어나!, 야 너는 찌끄 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30. 15:35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