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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단22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D(19세)이 회사 소유의 자동차(E, SM7)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수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리를 위해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후 피해자 D의 친부가 위 공장에 전화하여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1. 9. 20: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너 지랄하지 말고 지금 사무실 나와. 개놈의 새끼가 씨! 니네 진짜 다 뒤지고 싶냐 너 와

봐. 너 끌고 내가 대전 니네 집 갈라니까.

야! 너 씨발 여기 F피씨방 가서 G 새끼(피해자 D의 지인)부터 좆 뺄까 와라, 잉 니네 형은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너만 오라고.

니 새아버지 일하는데 가서 내가 깽판 놓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1. 9. 24:00경 당진시 H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I(23세)에게 ‘씨발 새끼야, 동생(위 D) 어디 있어, 동생 찾아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피시방 앞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너 J 알어, J가 니 친구지, J 오면 너 좆나게 얻어 맞잖아, 불러줄까’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을 찾기 위해 ‘니네 집에 한번 가자’고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피해자 I을 태운 후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D을 발견할 수 없자 다시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사무실인 C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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