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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1 2015고단25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13세), F(13세), G(12세), H(10세), I(7세), J(13세), K(11세)는 위 D에서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1. 07:30경 위 D ‘맑은 숲’ 방실에서 피해자들이 기르던 햄스터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발가락을 깨물어 피가 난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들이 방 정리를 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F에게 햄스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 F이 햄스터를 가지고 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생명이 좆같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이 가지고 온 햄스터를 입 안으로 넣어 씹어 죽인 후 선혈이 낭자한 죽은 햄스터를 입 밖으로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 봐 개 씹새끼들아”라고 말한 후 재차 입에 넣어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물인 햄스터를 물어 죽임으로써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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