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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81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국어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고, 피해자 E(17 세) 은 위 고등학교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8. 10:20 경 위 D 고등학교 2 학년 9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자가 단원평가 시험을 컨닝하였다는 이유로 교탁 앞에 세워 놓은 후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 너는 시험지를 푼 흔적이 없냐.

”, “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베낀 거지.”, “ 야 씨 발 놈 아, 베낀 거 맞지. ”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10:30 경 위 D 고등학교 2 층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단원평가 시험에서 컨닝을 한 일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그의 뺨을 잡아 비틀며 “ 퇴학당하고 싶냐,

바른 대로 말해”, “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말한 후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12:10 경 위 D 고등학교 3 층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건넨 후 피해 자가 시험문제를 다른 사람의 시험지 정답을 컨 닝하여 베껴 쓴 것처럼 경 위서를 강제로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 겁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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