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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32175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16,209원 및 그 중 9,075,473원에 대하여는 2014. 8....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① 2009. 5. 19. 보증원금 80,750,000원(61,2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5. 18.(2014. 5. 15.로 연장), ② 2009. 6. 22. 보증원금 11,200,000원(8,96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0. 6. 21.(2014. 6. 20.로 연장)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에 기하여 기업은행 성남지점으로부터 85,000,000원, 하나은행 문정동지점으로부터 14,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는 2014. 5. 16. 원금연체로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8. 18. 하나은행에 9,075,473원, 2014. 9. 17. 기업은행에 62,744,117원을 변제하였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지급금 잔액은 1,252,329원이다.

또한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피고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방법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 이래 연 12%이다.

보증번호 대상금액(원) 대상기간 일수 요율 금액(원) 1 61,200,000 2014.5.16.-2014.9.16. 1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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