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416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35,412원과 그 중 90,290,511원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9.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는 중소기업자금대출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4. 9. 26., 보증원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4. 9. 23. 보증기한을 2015. 9. 25.까지, 2015. 9. 23. 보증기한을 2016. 9. 23.까지로 각 연장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는 2013. 9. 27. 위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 길동지점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6. 9. 9.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같은 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소외 은행에 90,290,51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3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 당해 채무자로부터 원고가 징수하는 위약금은 합계 332,700원,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6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