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7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1:40 경 수원시 영통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 술을 마신 손님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CCTV 화면 캡 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