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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76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00:01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큰 도로에서, 성남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자고 하였으나 성남 택시 여서 가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YF 소나타 차량의 사이드 미러, 운전석 휀 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97,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0:23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 재물 손괴 건으로 위 G 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D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것을 수원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 너 이리와 봐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 새끼 어디 갔어

데리고 와 시발 새끼야 ”라고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멱살을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I에게 “ 나와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며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수사)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H 및 I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 택시의 사이드 미러를 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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