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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7고단2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2:5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식당 1 층 주차장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동승한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 야 너 일로 와 봐, 이 새끼가 어디서”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F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순경 F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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