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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2. 18. 육군군법회의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8. 3. 0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꾀어 같은 날 08: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현관문을 걸어 잠근 후, 그곳 방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옷 다 안 벗으면 잡아 찢는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07:0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씨발년아, 뭐 할라고 너희 집에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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