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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16 2016고합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정당 소속 당원으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한 같은 당 소속 G 후보를 당선시키고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H 정당 후보자인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찬조연설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6. 4. 6. 15:00 경 전 남 J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한 E 정당 소속 G 후보에 대한 찬조 연설 중,

가. “I 후보는, 당선, 2012년 당선된 시점부터 제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K 은 그런 곳입니다.

여론조사만 끝났다고

하면 그 표를 가지고 누가 누구 찍었는지, 누가 왜 기권했는지 다 알아내는 게 바로 I 후보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I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도용한 사실이 없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알아낼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페이스 북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2016. 4. 7. 14:00 경 전 남 L,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M ”이란 제목으로 위 I에 대하여,

가. I이 무소속으로 3선 K 군수에 도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 어느 날 저를 불러 K 목욕탕 여탕에서 자신의 배우자 흉을 N 씨가 노골적으로 하고 다니니 가서 녹음을 해오라는 게 스핀 닥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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