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직 선거법 제 251조에 정한 후보자 비방 죄는 당내 경선 절차를 포함한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널리 적용되는 처벌규정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페이스 북 게시,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는 F 정당 당내 공천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행하여 졌으므로 이 사건 행위를 ‘ 당 내 공천심사 과정 ’에서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가 당선되게 하고, K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K을 비방한 것으로서 공직 선거법 제 251조에 정한 후보자 비방 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의회 구의원으로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정당에 G 선거구의 공천 신청을 하였다가 탈락하고 H 정당으로 출마한 I 후보의 지지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F 정당에서 J 전( 前) 의원의 지역구인 G 선거구에 K 후보를 전략 공천하자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1. 09:27 경 공소장에는 ‘09 :2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J 악어의 눈물을 닦아 준다고 합니다.
L에서.. 90억대 사치품 소유자의 마귀 할멈이.. ”라고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10:32 경 위 페이스 북에 “ 악 어의 눈물을 닦아 줄 90억대 사치의 여인이 깨끗한 청정지역 L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화병이 날 만하죠..
H 정당으로도 살아 돌아오라는 해당 행위자.. 악 어의 눈물과 그의 아바 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