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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20노1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에게 편지의 작성자를 확인하지 않은 채 D이 위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무고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일체의 확인 없이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1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고소인이 ‘존경하는 조합원님들께’라는 편지를 작성하거나 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를 알아보지 않은 채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이 담긴 편지를 작성하였고, 이 편지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여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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