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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4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의 가슴과 목을 5~6회 치고 밀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 27. 11:30경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과 목을 5~6회 쳤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고소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견인차 운전기사 G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할 뿐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고소인은 G이 출발한 직후 뒤따라 출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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