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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2. 03:18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 곳 수족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원 상당의 돌 문어 2마리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뜰채로 돌 문어를 꺼낸 후 각자 1마리 씩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차적 조 회, AVNI 자료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고인 B)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피고인 B), 기본영역(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피고인 B), 6월 ~1 년 6월( 피고인 A)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고인 B)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별 처벌 전력과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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