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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2 2016고단42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0. 6. 02: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야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140만 원을 꺼내

어 위 야채 창고 밖으로 나온 뒤, F를 위 중화요리 집 앞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위 야채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1달러 지폐 1매, 2달러 지폐 2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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