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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3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9. 02:20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설치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광고용 배 너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던

H 화물차량을 정 차한 후, 피고인 B 는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는 위 광고용 배 너 1개를 뽑아 위 차량에 실은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절도 발생보고

1. 사건 현장 및 CCTV 사진, CCTV 범행 사진, CCTV 범행 영상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고인 B에 한하여),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A에 한하여),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합동하여 노상에 설치된 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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