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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6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9. 14:4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GF 층 “F” 행사장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은 위 행사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 1개를 구매할 것처럼 들어 살펴 본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모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및 피고인 B에 대한 선고유예 사유 이 사건 범행은 부부인 피고인들이 중학생인 딸에게 주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점퍼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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