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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4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1:4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차관리 박스의 열려 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91,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4 유형), 처벌 불원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동종 전과 이기는 하나 2008년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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