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413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그런 데 위 회사를 운영하던
D이 E을 기망하여 인건비 약 232,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6. 10. 10. 경 E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파주시 F 소재 G 인근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D을 발견했음에도, 같은 날 파주시 H에 있는 I 병원에 D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