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685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구로 C가 가짜 경유제조 원료의 수입, 공급, 운반 및 가짜 경유를 제조한 범죄를 행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14:40 경 대전 유성구 D, 80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F 렌트카 사무실에 경찰관이 와서 C를 찾고 있다’ 는 연락을 받고 C에게 전화하였으나 C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C의 아내에게 전화하였고, 곧바로 C로부터 전화를 받아 C에게 ” 경찰관들이 F 렌트카 사무실로 찾아와 너를 찾고 있으니 임차한 G K5 승용차를 놓고 가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15:05 경 C로 하여금 경산시 H 앞 도로에 임차한 G K5 승용차를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