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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4281 (1)
도주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그의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이다.

C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6. 11. 19. 19:45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284km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0:47 경 도주하여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6. 11. 22. 03: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06호에 찾아가 가져간 머리핀을 이용하여 C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날부터 2016. 11. 23. 23:0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준 후, 같은 날 피고인 친구의 승용차를 이용해 C를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 역까지 데려 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및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갑 해제 장소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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