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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7고단67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C, D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중 2016. 2. 18. 경 D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고, C도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0. 경 C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도피 중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E) 한 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2016. 2. 21. 경 C로부터 자신이 도피 장소로 거주할 군산시 F 404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군산시 산북동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위 F 404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2016. 7. 19. 검찰 수사관들이 C의 신원 및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 시 B 아파트 가동 102호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자 같은 날 C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수사보고( 월세계 약서 사본 첨부) - 원 룸 월세계약서 2부, 요청 결과 통보 - 통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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