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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064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및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들 로서, 2018. 3. 경 위 식당에서 일하던

E가 피고인들의 외손녀인 F( 여, 11세) 을 강제 추행한 사실 등으로 상담교사로부터 신고되어 2018. 4. 1. 경부터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E로부터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자, E로 하여금 위 D 식당 1 층에서 생활하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E의 소재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소재를 모른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2018. 8. 14. 경까지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인인 E는 지적 장애 3 급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숙식하며 일을 돕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인정에 이끌려 그를 숨겨 주었을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다.

이러한 범행 동기, 피고인들과 E 및 F 과의 관계,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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