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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9 2018고단8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30. 04:20 경 의왕시 B 건물 삼거리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C이 주차된 E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9:04 경 의 왕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위 사고를 조사하는 경사 G에게 C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도 C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범인 은닉 ㆍ 도피 > 제 1 유형( 범인 은닉 ㆍ 도피)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C에 대하여 제때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수사의 적기를 놓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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