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한솔 초등학교 쪽에서 강릉 경찰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저녁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평소보다 서 행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66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의 정황, 부양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