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5. 25. 14:55 경 대구 수성구 D 정문 앞 횡단보도를 동아 백화점에서 수성 못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12세) 의 발목 부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