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역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1: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35에 있는 학익사거리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7. 09: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의 시각, 장소에 비추어 시야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