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우체국 앞길을 신한은행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여, 61세)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CCTV 동영상 검토)
1. 사고장면 사진,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월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피해자도 뒤돌아보며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항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