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1 세, 여) 는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세실로 108에 있는 롯데 마트( 석사 점) 앞 차량 신호기가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를 세실 사거리 쪽에서 강원지방 경찰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형 사색 등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되는 횡단보도로 서 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16 세, 남) 의 신체 부위( 좌측 팔 부위 등 )를 사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상완 골 상단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원인 행위에 대한 조사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진단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