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081에 있는 삼양 사거리 편도 1 차로의 우회전 차로를 군서면 방면에서 옥천 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에서 4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하는 피해자 C(69 세) 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2, 3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설명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