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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78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K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인 M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합계 2,220,600원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의 합계액 ‘2,200,600원’은 ‘2,220,600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8고단832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M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인 M를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친구인 P 명의의 Q금고 계좌(R)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 첨부 별지일람표1의 순번 2번의 일시 ‘2018. 8. 8.’은 ‘2018. 8. 18.’의, 24번의 일시 ‘2018. 8. 28.’은 ‘2018. 8. 27.’의, 33번의 일시 ‘2018. 9. 7.’은 ‘2018. 9. 11.’의, 68번의 일시 ‘2018. 9. 28.’은 ‘2018. 9. 22.’의, 74번의 일시 ‘2018. 10. 2.’은 ‘2018. 9. 26.’의 각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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