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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M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M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8』: 피고인 M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고등학교 친구인 A(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과 제주시내 모텔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2018. 5. 4. 17:31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A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E’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E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현재 시세에 맞춰 E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당시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M 명의 금융계좌로 합계 1,2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 합계 1,29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65』 피고인 A은 2018.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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