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73』
1. 피해자 H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C’ 사이트에 FK 게임머니 FL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B에게 연락하여 “FK 게임머니 10,500FL를 판매할 것이니 94,5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인 FL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FL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HD 명의의 E은행 계좌(HE)로 94,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R 오픈채팅방’에 FK 게임머니 FL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F에게 연락하여 “FK 게임머니 7만 FL를 판매할 것이니 44만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인 FL를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FL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HG 명의의 HH 계좌(HI)로 44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 인천 부평구 HK 소재 HL PC방에서, 인터넷 ‘BE’ 사이트에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J에게 “FK 아이템을 판매할 것이니 7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