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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6고단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22:20 경 군포시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군포시 D 협회 지회장 피해자 E(48 세) 과 D 협회 사무장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2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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