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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8고단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고향 선 ㆍ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및 E은 고등학교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C 일행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술집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 00:28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바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C(44 세 )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잔을 던지고, 바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 병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바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피해자 E(43 세) 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 병을 피해자 E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피고인 B은 바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바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의 머리를 바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 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 세) 가 와인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고인을 껴안아 제지하는 피해자 D(36 세) 의 뒤통수와 옆머리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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